오 전 시장 비리 연루 시도의원 징역형 구형

관리자
발행일 2011-01-21 조회수 3

오 전 시장 비리 연루 시도의원 징역형 구형
  
  
징역 10월에서 1년 6개월까지 ... 다음달 17일 선고 공판  

오현섭 전 여수시장 비리에 연루된 현직 시도의원 11명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강인철)은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주재로 열린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먼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도의회 정모, 최모 의원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500만원씩을 그리고 서모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여수시의회 김모 의원은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시의회 이모, 정모 의원은 뇌물 수수혐의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500만원 구형했고 이와는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추가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전남도의회 성모 의원은 징역 1년 추징금 5백만원이 시의회 강모, 이모, 황모 의원도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모 의원의 구형은 변호사 불참으로 이날 이뤄지지 못하고 21일 별도로 이뤄진다.
검찰은 "지방의회 의원 신분으로서 지방 자치단체장을 견제·감시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한 채 뇌물을 받는 등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을 흔든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징역형 구형 사유를 밝혔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선출직인 현직 지방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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