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 조사 성명서

관리자
발행일 2012-11-23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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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총 1 매)
수신 : 언론사 사회부, 엔지오 담당 기자
날짜 : 2012년 11월 23일(금) 18:00
제목 : 환경부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 조사 성명서
담당 : 문갑태 사무국장(여수환경운동연합 682 - 0610)
어제는 대기오염 오늘은 수질오염  
관계당국은 사람•동식물 생명 위협하는
여수산단 특정수질 유해물질 관리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관계당국은 거짓허가 등 위법한 회사에 대해 법적처벌과 행정조치를 엄중하게 물어라
2012년 11월 23일 환경부는 전국 60개 폐수배출업소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시설의 절반 이상에서 허가받지 않는 신경계 장애와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되거나 일부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호남석유화학 여수공장과 휴캠스, 한국실리콘 등 20개소는 무허가 또는 거짓허가를 받아서 무단으로 특정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폐쇄명령) 대상으로 환경감시대에서 수사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8호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 오염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가 법률에 의해 구리, 납 등 25개 항목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환경부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발표결과를 접하면서 여수시민들이 얼마나 환경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환경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고 있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의 부실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환경부 발표에 대해서는 분명 해당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해명을 해야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지자체와 위반 기업들의 조치결과를 지켜볼 것이며, 시민들에게 활동사항을 공개할 것이다.
  
1) 지자체는 기존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점검과 위반조치에 대한 조속한 처리, 인허가 업무 개선계획을 마련 발표하라!!
2) 지자체는 여수산단 전체 기업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점검을 실시하여 발표하라!!
3) 호남석유화학 여수공장과 휴캠스, 한국실리콘은 무허가 또는 거짓허가를 받아서 무단으로 특정물질을 배출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대시민 사과와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 발표하라!!
2012년 11월 23일. 여수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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