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면적 남극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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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11-11 조회수 10



세계 최대 면적의 남극 로스 해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의미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박사(ekim@kfem.or.kr)
남극의 로스 해는 인간활동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원시적이고 독특한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극해에서도 생산성이 높아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아델리 펭귄, 황제 펭귄, C형 범고래, 남극밍크고래와 웨델바다표범, 이빨고기 등의 주요 서식지이다.
그러나 로스 해 생태계는 조업 활동과 기후 변화 등 인간활동에 의한 위협에 직면하여 지구상에 남아 있는 가장 순수한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2012년 미국과 뉴질랜드는 로스 해 해양보호구역 제안서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AMLR, 이하 카밀라) 연례회의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로스 해 해양보호구역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마침내 2016년 제35차 카밀라 총회에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25개 회원국이 남극 로스해에 15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세계 최대 면적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합의했다. 카밀라 총회의 의사 결정 구조가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해야 하는 만장일치제로 로스 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 등 반대국들과의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 제안된 면적보다 30% 가량 축소될 수 밖에 없었다. 해양보호구역 기간 역시 50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설정을 원했던 지지 회원국들의 바람과는 달리 35년 기한으로 결정되었다.
해양보호구역에 반대해 온 회원국들은 주로 카밀라 위원회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국가들이었다. 우리나라 역시 주요 조업 국가들 중 하나로 2013년까지는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카밀라 회원국들은 카밀라의 보존조치를 준수하며 조업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한국 선사들의 보존조치 위반과 이빨고기 불법조업으로 카밀라 이행준수위원회에서 크게 비난을 받게 되고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이 한국을 예비불법조업국가 명단에 올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원양산업법을 개정하고 모든 원양어선에 선박위치추적장치(VMS)를 장착하는 등 감독과 통제·감시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며 불법어업국 오명에서 벗어나려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따라서 한국은 2014년 카밀라에서 논의되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더 나아가 2015년 적극 지지를 표명하는 쪽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었다.
역사적인 남극의 로스 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카밀라 회원국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들의 지치지 않는 끊임없는 노력에 의하여 오늘의 결실이 있었다.
남극보호연합(Antarctic and Southern Ocean Coalition, ASOC)은 1978년에 설립되어 남극의 환경문제들을 다뤄왔고 카밀라 총회에서는 유일한 환경 단체 옵서버로 발언권을 가지고 참석하고 있다. 또한 남극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활동에 보다 집중하기 위하여 2011년 남극해보존연대(Antarctic Ocean Alliance, AOA)가 설립되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2003년부터 남극보호연합의 일원으로 남극해의 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남극해보존연대에도 합류하여 남극해 해양보호구역을 국내에 널리 알리고 한국 정부의 해양보호구역 지지를 촉구하는 국회토론회와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워크숍을 주최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
1997년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은 남극해에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권고안을 카밀라에 제출했고,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는 2012년까지 해양보호 구역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15년 유엔도 공해상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했다.
따라서 공해상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2016년 8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하와이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보호구역을 현재보다 4배 증가된 150만 km2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해상 뿐 아니라 영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움직임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해양보호 구역은 대부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영해상 금어 구역을 포함한 해양보호구역은 전무한 실정이다. 조업이 제한되는 해양보호구역에 생업이 달린 어민들이나 근연해, 원양선사들의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일은 아니지만 미래 세대에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해양 환경의 보호와 보존 가치를 우선시 하면서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에 한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과연 어디쯤 와있을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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