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해양보호구역확대를 위한 토론회(8월26일)

관리자
발행일 2022-08-26 조회수 34

[여수시 해양보호구역확대를 위한 토론회]
<토론내용>
- 섬자원개발과 김종오과장-
일반시민들은 자연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지만 당사자인 어민의 동의가 필수적. 그러기 위해선 어민들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여자만은 순천보성고흥벌교 행정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할 듯. 와온은 순천이라서 반대가 있어서 실행을 못 할 것 같아. 3개 시군은 행정협의체를 만들어서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외에 순천보성고흥도 정식적인 협의체는 아니지만 협의가 필요할 것. 고민해보겠음
- 최상덕 교수 -
광양만은 특별관리해역임. 마산 울산 같이 . 오염이 심각한 지역. 옛날에 광양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었음 마산도 그렇고. 오염이라는 것들을 개발하다보니 일으켯던 것임. 산란지가 황폐화. 공단이 되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어 했음. 어업인들이 면허허가 신고. 어업권이 있는 곳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놓음 특별법이라 강력함. 개발행위를 할 때 그린벨트처럼 제제 강력함.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특별관리해역. 그 중간 지점에 우리 모두가 같이 바다라는 것을 공유하면서 만들어 간다. 생산자-소비자.  비자는 고기가 어떻게 잡혓는지 안다면? 바다를 관리-공유라는 차원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유네스코에 람사르 등록하면서 지역민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반대를 한다 하지만 지정한 것은 규제보다 지원이 더 많기 때문에. 국내에선 무안군은 거의 소멸되어진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일부 이 부분으로 하나의 새 출발을 하게 되어졋음. 의회, 시민단체 등 소비자이지만 생산자 입장에서 공유하고 소통시키는 것이 필요함.
- 문화재팀장 양연옥 -
문화재청에서 갯벌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중임. 여수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상황. 여자만 갯벌이 유네스코세계유산에 포함되길 바람.
- 어업생산과 김상호 팀장 -
저희과는 어업인들 양식과 순환자원을 보호 관리하는 부서임. 저희는 어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사실 바다를 헤치고 위협하는 것은 인간이고 육지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생각이 됨. 양식 어민들이 주체인데 주체가 빠지고 외부인이 보호구역을 만들면 어민에게 어떤 피해가 밝혀질지 이야기 하지 않음. 이것을 지정하게 된다면 어민들께 충분히 동의를 구해야 한다. 습지보호구역 이런 것을 떠나서 기존에 있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설명드리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지자체로 위임되는 상태임. 국립공원에 건축을 할 때도 제재를 많이 받음 양식면허 확대나 신고개발을 할 때도 협의를 받아야 함. 낚시터도 규제가 있음. 습지보호구역이 된다면 그렇게 되지 말아란 법이 없다. 그 피해는 어민들에게 온다. 해양수산부에서 보호구역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어떤 제재가 없을 것이다는 이야기가 되고 홍보가 되어야 함. 사전에 이야기 되어야 어민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음.
-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
어업정책 해양보호구역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캠페인 진행중.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여수지역의 여자만 습지보호구역이나 해양보호구역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데, 실은 국내해양보호구역에서 이름에 걸맞는 보전효과 (지정한 다음 해양생물량이 늘어난다던지 증가한다던지의)가 있는 곳은 없다. 지정만 하고 문서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보전되는 보호구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어업인 뿐 아니라 시민들도 이해당사자다. 시민들도 중요한 이해당사자다.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지정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 최상덕 교수 -
탄소흡수원으로서의 해양의 역할의 기대가 커짐. 여자만을 포함한 일부지역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짐. 결국 그런 부분을 우리가 끝까지 가기 전에 어업을 제한하게 되면 생태계가 회복이 되고 어류개체수가 늘고 상괭이를 잊어버리면 안된다.
- 최광오 박사 -
공유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자산임. 그 지역의 어민들은 관행을 통해 경제창출을 했고 전통적 어업이라고 분류함. 전체적인 국가차원에서는 공유수면은 특정의 그룹의 소관이 아니다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함, 트렌드가 바뀌고 있음. 공유수면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지역의 어민들도 인식변화를 해줘야 함. 그것을 토대로 먹고 사는 것은 우선시 되지만 본인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줘야 함. 바다를 같이 쓰는 것임.해수욕이나 낚시도. 항만운영자는 항만은 자기것, 어업인은 자기것, 국민들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임.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면 5년마다 항만청을 중심으로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짐. 유명무실한 관리계획도 있음. 추자도 같은 경우엔 돈을 준다니까 돈 받기 위해서 지정을 한 것임. 진도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에서 적극적이라고 한다면 충분한 예산을 받아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 여자만은 상당히 좋은 기회다. 지금 현재의 사회의 자연유산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생태 환경 모든게 단절임. 관리주체가 나눠져 있음. 하나의 완전한 여자만의 생태계를 구성을 하는 자연유산으로 된다면 상당히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이 될 수 있겠다. 씨오피나 섬박람회랑 연결시켜서 본다면 정말 좋은 기회임.
- 문갑태 의원 -
지리산이나 국립공원이나 산에선 휴식년제를 씀. 못 들어가게 함. 주민 시민이 반대함. 그 이후에는 가고 싶은 곳으로 변화됨. 바다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양보호구역의 어민들 행위제한 문제 지역경제 문제도 있지만 향후 우리의 보고가 될 수 있다.
- 김영철 고흥보성환경연합 사무국장-
여자만 보전에 희망적이다. 벌교는 습지보호지역 세계자연유산보호구역 20년 걸림. 해양보호구역 지정하는데 있어서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자연과 공존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 주민들 소통, 신뢰 문제.  세계자연유산이 되었지만 부가가치가 굉장히 있음. 습지보호지역이라고해서 어민들이 생각하고계신 행위제한이라던가 불편사항이 없음,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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