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와 관련한 선거법 안내

관리자
발행일 2004-02-28 조회수 7

우리위원회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법이 지켜지는 개끗한 선거로 관리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그일환으로 인터넷상에서 근거없는 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물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홈페이지관라자에게 위법게시물을 삭제요청하는등 불법선거운동의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음을 양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위법성여부를 판단하고 있을 뿐 어떠한 경우에도 여당 야당은 물
론 특정 정당, 후보자, 넷티즌에게 편파적으로 표적 감시단속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공명
선거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이버상 선거법 주요위반사례(삭제기준)
1. “언제든지” 할 수 없는 사례
○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나, 그
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내용을 컴퓨터 통신상에 게시하는 행위
○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소속․신분․직업․재산․경력(학력 포함) 등
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컴퓨터 통신상에 게시하는 행위
○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컴퓨터 통신상에 게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방법으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
를 공표하는 행위
○ 낙선운동․공천반대운동 등 명목여하에 불문하고 특정 선거에 있어서 지지 또는 반대하는 특정 정
당․후보자를 직접 거명하여 게시하는 행위
※ 다만 국회의원선거기간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
선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
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하는 행위
○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거
나,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피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
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2. “선거기간 전”에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권유하는 내용, 선거공약 등 선
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컴퓨터 통신상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정당의 선거공약, 자당 추천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유도하는 내용을 컴퓨터 통신상에 게시하여 두
는 행위
○ 누구든지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정당의 정강․
정책,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인사말 등)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 위 “선거기간전”에 할 수 없는 사례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기간중”에 선거운
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무방함.
3.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2004. 2. 15~4. 15)”까지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
는 행위
4. “선거기간중”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
※ 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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