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말라고 할때 하지 말지... 야간경관조명 관련 2009년 연대회의 논평

관리자
발행일 2010-06-24 조회수 23



보/ 도/ 자/ 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엔지오 담당 기자
날 짜 : 2009년 4월 17일(금) 16:00
제 목 : 도시 경관 정책 토론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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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보호도시와 모순되는 야간경관사업,
재검토해야 한다
여수연대회의 주최, 16일(목)
‘도시 경관 정책 현황과 과제’정책토론회 결과
선진국, 빛 공해 방지위한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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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야간경관조성사업(400억원), 가로등 교체사업(150억원), 여서동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150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야간경관사업은 매우 후진적이고 반환경적이며 생태계를 위협하는 정책이므로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다시 나왔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4월 16일(목요일) 오후7시 여수YMCA 2층 강당에서 열린‘자치단체의 도시경관 정책 현황과 과제’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강용주 의원(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은 “야간경관사업은 사업의 방만함, 사업의 효율성, 국제기후보호도시를 선언한 시 정책의 모순, 생태계 파괴 및 환경의 피해, 예산의 우선순위와 완급 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용주 의원은“미국, 일본, 호주, 이탈리아에서는 빛 공해 방지법과 야간조명을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되었고, 번화가나 도심주택지에 조명환경권 조례를 제정하는 등 빛 공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야간경관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김종익 사무국장(목포경실련)은 목포시의 유달산 야간경관사업, 원도심 뤼미나리에 설치사업,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을 사례로 들면서“경관조례 제정과 경관기본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개별사업 단위로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경관사업은 에너지 낭비, 생태계 영향, 환경공해 유발, 경제적 효과성 미비, 과도한 수준의 지방재정 투여, 사업계획에 대한 사회적 토론 부재, 주민여론 수렴 무시 등의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종익 사무국장은 또 “목포시 경관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교훈은 도시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민사회 내부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 지방의회 의원의 행태에 대한 유권자 운동, 자치단체의 사업 시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부처의 대응, 사업을 정당화시켜 주는 관변학자에 대한 비판하기,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연준 회장(여수지역건축사협회)은 도시경관 정책에 대한 제언에서“시장(군수)의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성있는 시책을 위해서는 도시건축가(프로듀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역 전문가 집단의 양성, 대상지구 주민들의 정기적인 교육, 지속적인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 적극적인 주민참여 등이 있을때 아름다운 도시경관은 만들어 진다”고 말했다.
이명규 교수는 도시 디자인의 전망과 방향에 대해 “도시디자인의 목표는 정체성의 확보, 도시경관의 미 향상, 환경의 쾌적성 향상, 편리함과 안전성 향상, 자원과 에너지 절약에 있다”고 설명하고 “정책과 계획이 체계화된 도심을 만들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민간활력의 극대화, 도심 디자인 전담조직의 전문교육 강화, 주민참여 활성화,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질의 응답 시간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보다 경관 기본계획 및 조례 제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김종익 사무국장(목포경실련)은 “경관 기본계획 및 조례 제정은 주민의 삶의 질과 일치되는 일”이라고 답했다.
김종익 사무국장은 또 “자연물에 대한 경관사업은 막아야 한다. 시민사회는 경관사업에 대한 기본 인식, 워크샵 개최, 자치단체의 용역 보고서 철저 분석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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