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를 위한 네티즌의 힘

관리자
발행일 2007-06-04 조회수 12

안녕하세요.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 추천, 반대 하거나 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되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제82의 4, 제250조, 제251조)에 위반됩니다.
○ 아울러 위와 같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 패러디, 사진 등을 퍼 나르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  받음을 알려드리오니,
○ 올바른 인터넷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네티즌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민주시민으로서 공명선거의 초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 상습적으로 위반 게시물을 올리는 네티즌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전화 :국번없이 1588-3939, 062-381-8517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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