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국민소송단 “완전 승리 위해 대법 가겠다”

관리자
발행일 2012-02-10 조회수 9

























4대강 국민소송단 “완전 승리 위해 대법 가겠다”

- 환경연합 "MB의 4대강 사업 저항 강 살리기 운동이 성공하고 있다. "

















등록일: 2012-02-10 13:18:03, 조회: 37

















"MB의 4대강 사업 저항 강살리기 운동이 성공하고 있다."







10일 법원이 4대강 사업으로 진행된 낙동강 사업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이하 4대강 국민소송단)'이 “낙동강 소송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대법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신 수석부장판사)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낙동강 사업이 물리적인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점을 낙동강 공사 취소 요구를 기각시켰다.







법원에서 위법의 근거로 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예산 500 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2009년 초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4대강 사업의 90%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위법성을 지적했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같은 해 6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위헌 및 위법’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부산행정법원의 낙동강 소송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대강 국민소송단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법원이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승리”라고 밝혔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위법성을 법원이 인정한 보기 드문 판결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 소송단의 설명이다.







4대강 사업의 위법성 지적은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만이 아니었다.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검증 과정을 생략하거나 부실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하천법 위반 지적이 계속됐다. 이를 인식해 MB 정권은 2011년 말에 치수분야 법정 최고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변경해 4대강 사업을 추인하는 꼼수를 부렸다.







낙동강 국민 소송을 진행한 정남순 변호사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는 기자회견에서 “1심에서 이겼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라며 사실상 소송 승리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변호사는 “2심에서 이겼지만, 완전한 승리가 아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구환경연합 공정옥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은 법원의 위법 판결 이전에 이미 실체적으로 부실함과 치명적 부작용이 드러났다.”면서 “대법원에서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즉각 논평을 발표해 “4대강 사업에 저항해 강 살리기 운동이 성공했다”며 ,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환경연합 “정부가 교량 및 제방 붕괴, 단수 사태, 보(댐) 누수 및 재퇴적 현상 등을 ‘4대강 사업 탓이 아니다’, ‘별일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원상회복만이 해법”이라면서 “이번 총선에서 부당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MB 정권과 4대강 사업 찬동인사에 대해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연합 논평 "4대강 사업 위법 판결, 환영한다" 보기




      글 : 이철재(정책국)
      담당 : 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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