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오염물질총량 규제 도입

관리자
발행일 2003-07-05 조회수 7

출처 : 인터넷한겨레
일시 : 2003년 7월 4일
제목 : 수도권 100여개공장 2007년 오염물질총량 규제
수도권 100여개공장 2007년 오염물질총량 규제
오는 2007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연료를 많이 쓰는 100여개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하는 사업장 총량제가 시행된다. 또 내년 하반기까지 300개 가량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총량제 시행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등 6개 부처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지난 3일 이렇게 합의했다”며 오는 9월 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 김포 고양 남양주 구리 등 경기도 안 15개 시에 위치한 100여개의 1종 사업장(연료를 무연탄 열량 기준으로 환산해 1년에 1만t 이상 사용하는 곳)은 2007년 7월부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3가지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환경부 장관은 5년마다 사업자에게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며, 이를 초과한 업체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물어야 한다. 반면 할당 배출량이 남은 사업자는 다음해로 예탁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또 경유차의 오염물질 저감대책으로 환경부 장관이 천연가스버스,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저공해 차량 보급목표와 계획을 고시하고, 자동차 제작·판매자는 보급계획을 세워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공공기관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 구매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는다.
한편, 경유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이날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첫 행보란 의미에서 부처간 합의안이 나온 것은 다행스럽지만 경제부처 요구로 계획보다 후퇴한 내용인 데다 자동차 관련 대책들의 실효성이 여전히 의문스럽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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