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도심골프장’ 석천사 마래산 지역 ‘여수 엑스포 리조트조성사업’(골프장)을 취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9-12-01 조회수 13

여수시는 골프시 인가?
기후보호 도시를 하려면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을 중단하라!
오현섭 시장은 도시공사를 즉각 폐지하고,
‘제2의 도심골프장’ 석천사 마래산 지역
‘여수 엑스포 리조트조성사업’(골프장)을 취소하라.
여수시도시공사가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만흥동, 오림동 일원에 골프장 18홀(1,294,705㎡)을 건설하기 위하여 12월 1일(화)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혀 깊은 우려감을 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제2의 도심골프장 사업인 ‘여수 엑스포 리조트조성사업’(골프장)의 즉각 취소를 촉구한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개발 만능주의에 젖어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지방재정을 파탄시키는 여수시도시공사를 즉각 폐지하고,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에 맞는 환경정책을 세워 집행해야 한다.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에 골프장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주민자치권을 훼손하는 행정이다. 여수시는 더 이상 도시공사에 대한 시민혈세 투입을 중단하고,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도시공사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
여수시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속에 진행해온 둔덕동 일원 도심골프장은 건설과정에서 산림 파괴, 분진, 소음 등 환경피해의 후유증을 주고 있고, 지역경제 파급이나 고용효과도 적을 것이 자명하다.
여수시에는 골프장 3개가 승인됐다. 화양면 2개 골프장 중 1개(18홀, 1,092천㎡)와 도심(18홀, 1,151천㎡) 골프장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경도(27홀, 2,356천㎡), 돌산 계동(27홀, 2,468천㎡), 만성리(27홀 추정, 2,090천㎡), 석천사 마래산일대(골프장 18홀, 1,294천㎡), 묘도 준설투기장(18홀, 917천㎡))에 골프장 6개가 추가로 계획돼 있다.
여수시가 계획중인 골프장들은 대부분 해안가에 있어 세계박람회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그리고 ‘기후변화 대책마련’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난 개발 사업이다.
골프장은 자연환경과 농경지를 대규모로 파괴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의 감소를 가져와 결국 시민 30만명 모두가 나무심기를 해도 도시의 녹지대 구축과 자정능력 회복은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2025년 여수시 도시기본계획에는 “기존 녹지는 보전을 원칙으로 계획하여 녹지잠식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여수시관광개발기본구상에도 화양지구 외에는 골프장 계획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공사 중인 화양골프장(18홀, 1,092천㎡)에서 산정된 농약사용량은 1,315㎏/년, 도심골프장(18홀, 1,151천㎡)에서 추정된 비료사용량은 16,951.85㎏/년으로 되어 있다. 홀 대비 1.5배, 면적 대비 2배로 추정하면 경도, 계동, 만성리 골프장에 농약은 각각 1,972.5~2,630㎏/년, 합계 5,917.5~7,890㎏/년이 사용된다. 비료는 각각 25,427.8~33,903.7㎏/년, 합계 76,283.4~101,711.1㎏/년이 사용된다. 결국 경도, 계동, 만성리의 토양과 앞 바다는 농약, 비료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2025년 여수시도시기본계획에는 18천톤/일(초안 24천톤/일에서 축소됨)의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현재 5천톤/일 수준에 그치고 있는 자체 수원의 확충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돼 있다.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에는 생활용수 58천톤/일, 공업용수 113천톤/일이 부족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미 미평수원지 1천톤/일은 해제됐으며, 오천수원지 3.5천톤/일이 해양경찰학교 훈련장으로 해제될 위기에 처해있다. 결국 공업용수 113천톤/일을 제외하더라도 적게는 22.5천톤, 많게는 62.5천톤의 생활용수가 부족할 것이다. 이를 시민들이 사용하는 용수(도시기본계획상 390ℓ/인)으로 환산하면 57,692~160,256명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가 부족한 셈이다. 골프장 예정지인 경도, 계동, 만성리 인근 주민은 물론이고 여수시민 전체가 심각한 물부족 사태를 맞을 수 도 있다.
골프장 예정지인 대경도는 갯장어, 돌산 계동은 뼈꼬시, 만성리해수욕장은 검은 모래 등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이다.
여수시도시공사가 특화된 체류형 가족관광지로 발전 가능한 지역에 골프장을 만드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손해다.
골프장의 지방세도 급격히 줄어들어 세수효과도 미미한 실정이다. 기초자치단체 지방세 수입을 보면 골프장 18홀 기준으로 과거 7~8억원에서 현재 5억원으로 감소됐으며, 골프장이 아니어도 내는 종합토지세를 제외하면 실제 2~3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 무분별한 골프장(여수 엑스포 리조트조성사업)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 -
1. 사업 대상지 주변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박람회장이 인접해 있고, 사적 제381호인 <충민사>가 자리하고 있어 공사 중이나 운영 중 환경오염 가능성이 커지므로 사업을 취소해야 함.
2. 사업 대상지 가까이 살고있는 주민들이 골프장에 따른 대기, 수질, 악취, 토양, 소음, 진동, 지하수 등 환경오염의 직접적 영향을 받으므로 사업을 취소해야 함.
3. 자연경관 1등급 분포, 상수원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분포지역과 인접해 있으므로 사업을 취소해야 함.
4. 여수시도시공사의 주인은 시민임에도 근처 주민의 동의와 시민의 이해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함. 만약 여수시도시공사가 골프장 적자 운영시에는 시민의 세금을 충당해서는 안되므로 사업을 취소해야 함.
5. 여수시는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 조성을 주제로 여수산단 저탄소산업단지 조성,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CO2 무배출 건물 건립, 해양 수산 분야의 적응모델 개발 등을 추진중임. 박람회장 옆에 무분별한 골프장을 만들려는 것은 기후보호 도시 조성에 맞지 않으므로 사업을 취소해야 함.
여수시도시공사와 여수시장이 우리의 촉구를 수용하지 않고, 무분별한 골프장 사업(여수 엑스포 리조트조성사업)을 강행한다면 주민들의 저항은 물론 행정적,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2009년 12월 1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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