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농공단지 화학공해 해결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관리자
발행일 2014-06-20 조회수 21



어제 오후 2시, 화양농공단지 내 SFC 앞에서 화양농공단지 화학공해 해결과 불법공장가동으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마련 촉구를 주제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밭 일을 하다 나오신 어르신들과 직장일에도 불구하고 나온 화양면 연합회 청년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 집회였습니다.
불법가동 공장 때문에 주민피해가 있다는 말은 언뜻 들으면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양농공단지 내 악취를 많이 내뿜는 기업으로 손꼽히는 SFC가 부도난 회사를 인수해서 또 공장을 돌리고 있으니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안그래도 주민 민원과 지속된 피해 때문에 작년 12월, 화양농공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아랑곳 하지 않고 또 악취를 내뿜는 기업이 들어서려고 한다니...
여수시 산단지원과도 주민민원과 피해 때문에 SFC의 공장인수를 허가해 주지 않았고, 행정심판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SFC는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도에서는 기업에게 1년간 유예기간을 둡니다.
악취저감장치시설을 만들 동안 기간을 주는 것이지요.
기업 입장에선 1년 동안 악취를 마음껏 방출해도 된다는 뜻으로 들리나 봅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도 주민 피해는 여전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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