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삼양사 제품 불매운동 선언 **

관리자
발행일 2003-06-04 조회수 17




반환경 기업, 공해기업 삼양사
삼양그룹의 계열사인 삼남석유화학은 지난 2월 다량의 기름을 유출하여 광양만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바 있다.
이에 우리는 조속한 초동 방제를 완료할 것과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영향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추가방제 등을 요구하였고 삼남석유화학과 이를 합의하여 지역 정보신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삼남석유화학은 시일이 지나자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파기하였고 아직도 잔류하고 있는 기름오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삼남석유화학과 삼양그룹을 반환경 기업, 공해기업으로 규정한다.


생명을 경시하는 부도덕한 기업 삼양사
(주)삼양사의 계열회사인 삼남석유화학은 여수산단에 연간 4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TPA(고순도테레프탈산) 공장을 증설하고 준공허가를 위해 3월 20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고압가스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았으나 안전거리 미확보,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부족, 국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압력용기·안전밸브·전기설비 등 사용 등의 이유로 부적합판정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삼남석유화학은 가스안전공사의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공장을 가동하여 상업생산을 하여왔다.
이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물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무시한 기업의 부도덕한 이윤추구행위이다.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안전기준마저도 무시한 삼남석유화학의 공장증설과 불법가동은 그동안 여수산단 환경안전사고 사례와 화학산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이다.
지난 2001년 10월 3명의 사망자를 낸 호남석유화학의 폭발사고와 2003년 3월 18일 3명의 사상자(1명 사망, 2명 부상)를 낸 LG화학 SM공장 폭발사고의 원인이 불량 방폭등 사용임을 상기한다.
이에 우리는 삼남석유화학과 삼양그룹을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규정한다.



삼양사제품 불매운동에 들어가며
여수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수산단의 환경안전사고에 대해 경고하고 입주업체와 감독기관의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삼남석유화학 경우와 같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무시한 채 기업은 이윤추구에만 몰두하고 있고 감독기관은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환경·안전사고를 양산하여 온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입주업체와 행정기관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는 우리지역의 미래,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구의 노력으로 삼남석유화학을 비롯한 사고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하며 반환경 기업, 부도덕한 기업 삼양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한다.




문        의
여수환경운동연합
TEL : 061)682-0610   FAX : 691-0680
E-mail : yosu@kfem.or.kr    홈페이지 :  http://yosu.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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