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업시설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 국정조사 실시하라! (7월4일)

관리자
발행일 2019-07-08 조회수 10





7월4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를 규탄하고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산업시설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 국정조사 실시
▲배출조작 범죄 사업장 및 측정대행업체 엄벌
▲자각측정제도 공영화 전환 등을 주장했다.
6월 25일 발표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8만 3천건에 이르는 허위측정서가 경기도 등 15개 지자체의 측정대행업체에서 발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제도의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4월 여수산단 배출조작사건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다.
환경운동연합 최예지 활동가는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에서 무자격자가 측정서를 발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업장 측정 방문도 없이 측정서를 발행하기도 했다”며 “국내 미세먼지 최다 배출원인 산업시설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니 믿을 수 없다”며 개탄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선 경기도 지역의 관리 미흡 실태가 크게 두드러졌다. 특히 안산시의 경우 안산 반월공단지역의 허위 발행 대기측정기록이 미측정 303건, 공정시험기준미준수 3,338건, 무자격자조사 812건으로 총 4,453건 적발되었다.
안산환경운동연합 김학수 의장은 “안산 반월공단지역에 있는 사업장은 대부분 4~5종의 영세 사업장이기 때문에 배출량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관리 사각지대”라며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선 지자체의 관리 강화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3월 발표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도서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부생연료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은 배출량 산정에서도 누락되어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서도 제외되어 사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산업체 대기오염물질 관리 제도의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같은 사태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전국적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 철저한 실태 규명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날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청주충북, 경남, 여수, 순천, 전북에서도 산업시설 미세먼지 관리제도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기자회견문]
전국 산업시설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 국정조사 실시하라
대기관리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린 배출조작 범죄 엄벌하라
기업 자율에 맡긴 자가측정 제도, 공공 측정제도로 전환하라

2019년 7월 4일 — 조작과 누락으로 범벅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 실태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이 경기도 등 15개 지자체의 감독을 받는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일부를 조사한 결과 2017년 무려 약 8만 3천 건의 대기측정 기록부가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대기측정기록부의 대부분은 측정대행업체가 사업장 오염물질을 측정하지도 않은 채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기록한 경우다. 지난 4월 전 사회를 충격과 분노에 빠트린 여수산단의 배출조작 사건이 예외적인 문제가 아닌 전국 산업시설에 만연한 집단적 병폐임이 확인됐다. 사업장은 허위 측정으로 부과금을 면제 받으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동안 과다 배출된 미세먼지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갔다. 대기오염 관리정책의 근간을 뒤흔든 전국적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 철저한 실태 규명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시설이 이토록 허술한 대기오염 관리 정책에 의해 관리되어왔다는 데 개탄을 금치 못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현행 자가측정 제도에 따라 사업장 오염물질의 측정과 보고를 기업 자율에 맡겨둔 채 관리 감독에는 눈을 감으며 이러한 정책 실패를 낳았다. 과거에도 정부는 배출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유착구조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구호에 그친 꼴이 됐다.
환경부가 발표한 제3의 계약 중개기관 신설, 고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의 방향은 대체로 긍정적이나, 배출조작이 뿌리 깊게 관습화된 오염물질 배출 현장에 대해 철저한 감독과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탁상행정의 반복으로 끝날 수 있다. 계약 중개기관을 통해 갑을 관계와 불공정 계약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제시했지만,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과연 기존의 유착구조를 끊어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량 강화를 통해 자가측정의 제도적 허점을 극복하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산업시설의 유해물질 배출 측정값이 전반적으로 ‘오염’됐다는 문제뿐 아니라 관리나 측정조차 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배출시설 인허가 단계의 신청서류만 가지고 오염 방지시설 설치와 자가측정을 면제 받아 관리 사각에 놓인 사업장만 전국적으로 16,976개에 달한다. 제철소 고로의 브리더와 같이 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왔던 문제도 대표적이다. 이제라도 누락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을 촘촘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산업체 대기오염물질 관리 제도의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지자체는 새롭게 밝혀진 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현행 지자체의 역량으로 6만 개가 넘는 배출 사업장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기술적 접근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실질적인 사업장 감독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산업단지 등에 민간환경감시센터 등 주민이 참여하는 상설 감시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실시간 정보공개를 철저히 이행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기관리 정책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하나. 대기오염 관리정책의 근간이 흔들렸다. 오염물질 배출조작 국정조사 실시하라!
하나. 시민에게 고통 전가하는 미세먼지 배출조작은 중대 범죄다. 범법 업체명단 공개하고 엄중 처벌하라!
하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 보고를 기업 자율에만 맡길 것인가.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책임과 역량 강화하라! 시민참여 감시기구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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