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인물교체는 전남도 인물교체우선부터~! - 뉴피어리어드 님글은 선거법관련 삭제합니다.

관리자
발행일 2010-02-17 조회수 5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 여수환경운동연합>자유게시판 관리자  
  제목 : 안녕하세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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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공명선거 구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제목:여수인물교체는 전남도 인물교체우선부터~!(게시자:뉴피어리어드),(게시번호:3430)] 게시물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한 내용이라도 귀 사외 8군데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제2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오니 지체 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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