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골프장 건설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환경연합 입장 -

관리자
발행일 2004-09-23 조회수 7

- 정부의 골프장 건설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환경연합 입장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22일(수) 문화관광부를 통해 발표된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의 내용을 바라보며  공식 입장을 밝힌다. 노무현 정부의 몰상식한 환경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규제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전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려는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을 먼저 밝힌다.


이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4일 「전국 골프장 난립현장 조사보고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골프장이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발표한 바 있다. 골프장으로 인한 환경피해, 주민피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 없이 단기건설부양책인 골프장의 무더기 허용을 용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해외골프 여행으로 연간 1조원의 외화가 유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리어 골프장 증설은 외화유출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해외 골프여행은 우리나라 겨울철의 바람과 찬 날씨 때문에 국내에서 게임을 할 수 없는 골퍼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전체 골프 여행객의 2/3가 12월부터 2월에 발생), 나머지도 여름 휴가철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골프장의 증설은 골프인구의 폭증을 가져와 해외 여행을 더욱 확산시킬 계기가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고용창출효과 또한 골프장 건설과정과 운영 중 발생하는 인력이 대부분 일용직으로 고용의 안정성도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골프업계와 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에 골프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공동으로 골프장 운영 실태 및 건설 실태조사를 제안하며, 공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골프장 규제완화 및 추가 건설과 관련한 정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며, 이번 골프장 건설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최김수진 간사 (016-272-5236)


2004. 9.22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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