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산단의 녹지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비용 사립외고 전용 시도에 대한 성명서

관리자
발행일 2015-10-07 조회수 19


여수산단의 녹지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비용 사립외고 전용 시도에 대한 성명서
여수산단의 녹지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대체녹지 조성은 주철현 여수시장의 전리품이 아니며 정치적 흥정의 대상도 아니다.
녹제해제로 훼손되는 녹지의 절반밖에 안 되는 대체녹지, 그나마도 형식적으로 조성하려고 하는가?
여수시와 정부는 여수산단의 입주업체들이 기존 공장과 연접한 곳에 공장을 증설하기를 원하나 녹지 외에는 가용부지가 부족하여 산단 내 녹지를 해제하여 공장용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녹지를 해제해주고 대신 산단의 외곽지역에 대체녹지를 조성하여 여수산단의 오염물질의 확산을 차단하고 오염물질을 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여수시는 산업통산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녹지 조성비용을 대폭 축소하여 형식적인 녹지조성만 진행하고 일부비용을 주철현 여수시장의 공약사업인 사립외고 설립에 전용한다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여수산단의 녹지해제로 인해 공장이 증설되면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녹지는 훼손된 녹지(661,630㎡)보다 새로 조성되는 대체녹지(343,000㎡)가 절반밖에 되지 않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는 여수산단의 환경현황과 대체녹지라는 명분을 고려할 때 최소한 훼손된 녹지만큼은 대체녹지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여수시와 정부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 대체녹지마저도 형식적으로 조성하고 예산을 전용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여수시와 정부는 여수산단의 녹지해제를 추진하며 제시했던 전제조건과 시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한다.
여수시와 정부는 ‘환경문제 해소 및 대체녹지 조성’을 조건으로 녹지를 해제하는 개발계획변경 승인 추진하였으며,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50% 범위 내에서 예상 사업비 604억 원으로(녹지조성비, 토비보상비 등) 면적 360,000㎡의 대체녹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혀왔었다.
또, 대체녹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여수산단의 오염물질이 도심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완충녹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혀왔었다.
여수시와 정부는 여수산단의 녹지해제를 추진하며 수차례 진행했던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상기하고 반드시 지켜야할 것이다.
녹지해제에 따른 공장 증설로 오염은 필연적으로 늘어나고 조성되는 대체녹지는 훼손된 녹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확보된 예산에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도 부족하며 추가적인 예산이라도 마련하여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수시와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여수산단의 녹지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 기금은 주철현 여수시장의 전리품이 아니다.
산단의 녹지는 산단의 경관,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오염물질의 정화, 화재 및 폭발사고 시 사고의 확산을 막는 방호기능 등의 역할을 하는 안전장치이다.
여수산단의 녹지는 최근 5년간 유해화학물질 사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매년 1천여톤의 유해화학물질과 2백여톤의 발암물질을(2013년 유해화학물질 1,025톤, 발암물질 211톤 배출)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여수산단으로부터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생명선인 것이다.
녹지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 기금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녹지를 내어준 결과이며 또 ‘환경문제 해소 및 대체녹지 조성’이라는 전제가 있었던 기금으로 시민적 합의도 없는 시장의 공약사업에, 공립학교도 아닌 사립학교를 설립하는데 쓰겠다는 발상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여수산단 녹지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 기금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전용되어서는 안 되며 여수산단의 유해화학물질 배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녹지조성과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용도에 사용되어야한다.
- 요      구 -
1. 여수시와 정부는 여수산단의 녹지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 기금을 사립학교설립에 전용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
2. 여수시와 정부는 여수산단의 유해물질의 배출과 화학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제대로 된 대체녹지 조성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하라!
3. 여수시와 정부는 여수산단의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완충녹지 조성 등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2015년 10월 7일
여수환경운동연합
문의 : 강흥순 사무국장 / 682-0610 / 010-3244-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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