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처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2-10-08 조회수 3




구미‘불산’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처벌하라!!!



 


국립환경과학원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대한 자체 방제계획을 최종적으로 감독하는 기관이다. 이번 구미4공단 (주)휴브글로벌 공장에서 ‘불산’ 누출사고에 대한 정보소통 부재, 방제체계, 현장 측정 등에서 보인 집행격차와 무사안일주의는 너무나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


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구체적인 문제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불산’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경찰, 공무원 등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둘째, ‘불산’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자체방제계획’을


최종적


으로 검수하는 기관으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홍보, 사고시 피해범위, 주민소개 계획 등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관리를 해왔다.



 


셋째, ‘불산’에 대한 주변지역 측정에 있어 정밀측정차량이 현장에 도착해 있었으면서도 검지관법과 pH페이퍼와 같은 간이측정장비를 사용하여 형식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을 귀가조치하여 주민을 ‘불산’에 노출되게 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넷째, 환경부는 ‘불산’에 대한 정밀측정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장에 출동까지 했는데 왜 간이측정기로만 측정을 하고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명백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30분 안에 벗어나야할 기준인 30ppm을 주민건강 안전기준인 것으로 잘못


적용하여, 1600명의


노출피해자가 발생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섯째, 국립환경과학원 모연구관은 사고당일 현장에서 측정한 검지관법은 하한 검출한계는 알려 주지 않은 채 상한 검출한계만 30 ppm을 언급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장 기준을 적용하더라고 8시간 노출 기준으로 1시간 평균 0.5ppm이며 주민들은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24시간 노출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계산을 해보면 0.17ppm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27일∼28일 현장조사에서 사용된 검지관은 안전기준을 고려하여 측정할 수 없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방법에 기초하여 대피했던 주민들을 귀가 조치하여 위험에 빠뜨린 것은 명백한 위기관리정책의 실패이다.



 


정부는 주민들이 2차 노출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사고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이제야 정밀측정기계로 ‘불산’ 잔류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피해마을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사고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고통을 외면한 무사안일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행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 환노위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정밀측정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현장에 출동까지 했으면서도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검지관법과 pH페이퍼와 같은 간이측정방법을 사용한 이유를 밝혀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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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불산’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처벌하라!!!



 




2012년 10월 8일



 




(사)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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