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금호T&L 청년노동자 산재사망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촉구 기자회견(1월13일)

관리자
발행일 2021-01-13 조회수 22

오늘(13일 수요일) 오전 11시 학동 시청 현관입구에서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원청 최고 책임자 금호석유화학 박찬구를 처벌하라!
‘기업살인의 공범!’ 민주당과 국민의 힘을 강력 규탄한다!
금호T&L은 노동자의 무덤이다.
2018년 사망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웠다면,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산업재해가 또 일어났겠는가!
오늘 우리는 30대 청년노동자의 가슴 아픈 죽음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다.
1.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작업자의 실수, 기계의 오작동 운운하며, 말단관리자 처벌로만 끝내려는 2차, 3차 은폐시도 연속적인 범죄행각을 당장 중단하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을 구속하라.
금호석유화학의 계열사 금호T&L은 2014년 유연탄 저장고 붕괴, 한 달 뒤 화재사고, 2018년 협력업체 노동자 컨베이어 작업 중 추락 사망에 이어 이번 청년노동자의 죽음까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원청 최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다.
3. 자본과 한통속이 되어 끊임없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을 강력 규탄한다. 살인기업보호법으로 전락한 중대재해법 당장 개정하라.
1월 8일 제정된 중대재해법으로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하여 경영자 처벌 및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금호T&L과 소속 협력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중대재해법 시행이 1년 늦추어졌고, 그마저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되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의 80% 이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입법취지와 법의 실효성은 출발에서부터 사라져 버렸으며 죽음마저 차별하는 살인기업보호법을 만들어 놓았다.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면서 1년여 만에 1천 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현장에서 해년마다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노동현장은 어제도 오늘도 생과 사의 전쟁터이며 이를 막지 못한다면 내일도 전쟁터이다. 코로나19의 종식을 간절히 염원하듯이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와의 전쟁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억울하게 희생된 노동자들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4. 지난 2013년 대림참사가 발생하고 1만 명 노동자 대회를 비롯하여 노동자와 시민이 직접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에 나섰다. 김용균 청년 노동자 참사가 발생하고 10만 국민청원을 비롯하여 노동자와 국민이 직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섰다. 그러나 그 때마다 자본과 자본의 편인 거대 양당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노동자의 절절함과 시대의 앞길을 가로 막아 왔다.
믿을 것은 오로지, 노동현장을 바꿀 것은 오로지 노동자 민중의 조직적 단결의 힘, 정치적 단결의 힘 뿐이다. 1만, 10만이 부족하다면 백만 천만의 힘을 모아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가 강제로 죽어가야 하는 이 천부당만부당 한 세상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다.
노동형제 여러분! 시민 여러분! 투쟁을 다시 시작합니다!
모두 힘을 모아 주십시오!
2021. 1. 13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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