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S전기건설 증거인멸 시도

관리자
발행일 2004-08-10 조회수 5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5일 한국전력공사 여수지점,
주)H계전, S전기(주)가 2002-2003년 2년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금오도, 안도, 연도의 배전공사 무정전공사를 시행·종료하  는 과정에서
폐전주를 무단방치 또는 철거를 하지 않아 자연공원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대검찰청 환경침해범죄신고센터에 고발한바 있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이 8월 9일 다시 금오도를 조사하였는데
한전과 S전기 등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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