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화력 김의섭 처장, 부당노동행위, 업무방해로 추가 고소고발

관리자
발행일 2002-10-20 조회수 24



기름을 유출하고도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으로 일관한 김의섭을
보다못해 그동안 참아왔던 노조가 김의섭 처장과 간부들을
노동조합에 의해 업무방해와  부당노동행위로 여수경찰서와
노동사무소에 고소, 고발하였다.
아래는 고발장 내용이다.
고   발   장
고 발 인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남동본부 여수화력지부장
1. 성 명 : 이 희 구
    주 소 : 여수시 안산동 437 한전사택 라동 208호
    전화번호 : 061-680-4208
2. 성 명 : 배 찬 호 (담당자)
    주 소 : 여수시 미평동 선경아파트 313동 604호
    전화번호 : 061-680-4209 휴대폰 : 016-409-5376

피고발인 : 여수화력발전처장
1. 성 명 : 김 의 섭
    주 소 : 여수시 안산동 437 한전사택 바동 301호
    전화번호 : 061-680-4200, 011-646-3202
2. 성 명 : 김 진 규
    주 소 : 여수시 안산동 437 한전사택 나동 103호
    전화번호 : 061-680-4210, 011-9890-6185
3. 성 명 : 백 남 호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남동발전주식회사
            발전처 발전계획팀
    전화번호 : 02-3456-7210
고   발   사   실
고발인과 피고발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의 노동조합간부와 회사의 관리직 간부
  로서,  4월03일 파업 복귀후 회사의 업무정상화를 위해 노사모두 열심히
  노력 하던중, 피고발인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일정이
  끝나자(1박2일순화 교육, 전조합원서약서제출, 전조합원감사수감) 4월 22일   아침  돌연 노동조합 간부들(해고자)의 출근을 막았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간부들(해고자)은 관계법령등을 이야기 하며 항의하였으나,
  피고발인들은 계속적으로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노동조합 유니폼(일명 투쟁복)을 벗으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으며, 항의시위를 하는 곳(회사정문)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며, 조합원 신분이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며 몸싸움을 유도 하였고,
  고발인들을 업무방해 및 폭행, 집·시법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하였습니다.
  4월23일부터 4월24일까지 노동조합 업무를 보고 16:00시경 출근하고자 하였으나,  또 다시 노동조합 유니폼(일명 투쟁복)을 벗으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며, 노동조합간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피고발소인 중 김의섭은 여수화력발전처장으로서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될 자로서, 대의원대회를 앞둔 여수화력지부 안현오대의원을 처장실로 불러놓고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면서, 노동조합간부들의 대하여 벅수(바보),
  막가파, 빨갱이라고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 하였습니다.
  이에 고발하오니,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녹취록사본                                           1부
2002 . 10.    .
고발인: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남동본부 여수화력지부장 이 희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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