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급전’ 전기사업법 개정 환영

관리자
발행일 2017-03-08 조회수 7

‘환경 안전 급전’ 전기사업법 개정 환영
불안전한 원전과 반환경적 석탄발전 비중 제한하는 제도 마련
사회적 논의기구 통해 세부 이행방안 수립해야
지난 목요일(2일) 안전하고 깨끗한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거래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사업법에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전력거래소에서 전력거래 시 싼 발전단가의 발전원을 우선 구매해오던 경제성 기준에 환경성과 안전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전력거래 기준은 ‘경제성’이었기 때문에 외부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원전 전기, 석탄화력발전 전기가 우선 거래되었다. 원전 사고와 핵폐기물 처리비용,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가 발전단가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으니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이 가장 싼 발전원이었다. 원전 사업자는 원전을 건설해서 가동만 하면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모두 팔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석탄화력발전 전기가 다 공급되고 나서야 가스화력발전 전기가 공급된다. 전력소비가 낮아 원전 수십 개에 해당되는 발전설비가 남아도 원전과 석탄발전은 건설해서 가동만 하면 전기 판매를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았던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단가가 값싸다고 해서 우선 거래할 수 없다. 환경성 기준으로 본다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다량 방출하는 석탄발전소 전기는 우선 거래해서는 안 된다. 지진 위험지대에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노후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를 우선 거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문제는 환경성의 기준과 안전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가 정하느냐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전력거래방법이 규정된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선해야 한다. 원전 위험과 기후재앙은 먼 미래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새로운 전력거래기준 방안을 공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010-4288-8402, yangwy@kfem.or.kr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leej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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