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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세아엠앤에스 화학물질 누출사고 은폐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라!(6월 13일)

지난 6월7일 새벽 2시40분 여수산단 세아엠앤에스 사업장에서 대량의 이산화황이 누출된 사고는 회사의 은폐 시도와 평소 화학물질 사고대응 행정의 부실함이 가져온 인재로서, 사고발생 5시간이 넘어서야 4천여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대피한 사건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이산화황은 독성물질이자 유해화학물질로서 사고발생 즉시 15분안에 지자체와 관리감독기관에 먼저 신고해야 함에도 회사는 4시간동안 사고 은폐를 하였다. 이로 인해 시민들과 인근 기업의 노동자들은 5시간이 넘어서야 4천여명이 대피하고, 84명의 노동자가 병원진료를 받았다. 이는 아직도 여수산단은 기업과 여수시, 환경부의 화학사고에 대한 초기대응이 미흡하고, 화학사고 대비체계등이 부실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고 회사는 7일(금)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10일(월)부터 무리한 공장가동을 시도하다가 9일(일) 오후에 해당 설비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여전히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보다 생산을 우선시 하는 기업의 태도와 사고 이후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수시의 허술한 대응과 명확한 사고원인 조사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회사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발생의 원인과 해당 설비의 안전 여부, 회사의 신고의 부재에 따른 사고 은폐의혹, 해당 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건강안전대책등 사고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가운데 무리한 정상가동을 하려고만 했다. 다시금 섣부른 가동에만 목을 매지 말고 명확한 사실 확인과 설비점검을 통하여 100% 안전에 대한 확신 이후에 가동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수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은폐한 세아엠앤에스의 대표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 회사는 사고발생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사고에 대해 신속한 대처를 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늦어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방해한 것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초기대응이 필요한 4시간동안 사고를...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