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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개발과욕이 부른 발암물질 덩어리 대체녹지 토양 전수조사 실시하라!

[대체녹지 1구간 토양오염사건 해결 촉구 성명서] 개발과욕이 부른 발암물질 덩어리 대체녹지 토양 전수조사 실시하라!   2014년 정부와 여수시는 여수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수산단 공장용지 부족을 이유로 여수산단의 녹지를 해제하였다. 여수산단의 녹지는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오염물질의 정화, 화재 및 폭발사고의 확산을 막는 방호기능 등의 역할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본 장치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수시,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은 산단 녹지해제 부지에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대체녹지를 조성하여 ‘대기오염 및 악취점감, 환경보전’등의 효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며 녹지해제를 강행하였다.   2023년 현재 공장신설과 투자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지부진하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대체녹지는‘대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 기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코딱지만 한 크기로 조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훼손된 여수산단의 녹지에서 반입하여 조성된 대체녹지의 토양에서 비소 등 중금속이 유출되어 중방천과 광양만을 오염시키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2023년 7월 10일 경 최초 오염사실이 발견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여수시의 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자연발생이 원인이라며 반발하는 산단 업체들과 여수시의 공방으로 오염된 토양은 방치되고 있다.   아연, 니켈, 석면 등 1급 발암물질도 엄연히 자연 상태에 존재한다. 자연 상태에서 우수에 녹아 유출되는 중금속 물질은 법적으로는 정화시킬 책임이 없을 수 있지만 인간이 개발 행위를 위해 산을 파헤치고 절단시켜 그 물질들을 용출시켰다면 용출시킨 자가 정화시킴이 마땅하다. 자연 상태에서 안전했던 물질이 인간의 개발행위로 유출되어 발암물질로 변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있는 것이다. 산단 업체들의 주장대로 자연발생이 원인이라 해도 대체녹지의 토양이 산단 부지 내에 녹지로 남아 있었다면 중금속으로 변한 토양과 그로 인한 하천오염...

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