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개발과욕이 부른 발암물질 덩어리 대체녹지 토양 전수조사 실시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3-09-22 조회수 106



[대체녹지 1구간 토양오염사건 해결 촉구 성명서]



개발과욕이 부른 발암물질 덩어리




대체녹지 토양 전수조사 실시하라!



 
2014년 정부와 여수시는 여수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수산단 공장용지 부족을 이유로 여수산단의 녹지를 해제하였다. 여수산단의 녹지는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오염물질의 정화, 화재 및 폭발사고의 확산을 막는 방호기능 등의 역할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본 장치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수시,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은 산단 녹지해제 부지에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대체녹지를 조성하여 ‘대기오염 및 악취점감, 환경보전’등의 효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며 녹지해제를 강행하였다.
 
2023년 현재 공장신설과 투자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지부진하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대체녹지는‘대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 기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코딱지만 한 크기로 조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훼손된 여수산단의 녹지에서 반입하여 조성된 대체녹지의 토양에서 비소 등 중금속이 유출되어 중방천과 광양만을 오염시키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2023년 7월 10일 경 최초 오염사실이 발견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여수시의 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자연발생이 원인이라며 반발하는 산단 업체들과 여수시의 공방으로 오염된 토양은 방치되고 있다.
 
아연, 니켈, 석면 등 1급 발암물질도 엄연히 자연 상태에 존재한다. 자연 상태에서 우수에 녹아 유출되는 중금속 물질은 법적으로는 정화시킬 책임이 없을 수 있지만 인간이 개발 행위를 위해 산을 파헤치고 절단시켜 그 물질들을 용출시켰다면 용출시킨 자가 정화시킴이 마땅하다. 자연 상태에서 안전했던 물질이 인간의 개발행위로 유출되어 발암물질로 변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있는 것이다. 산단 업체들의 주장대로 자연발생이 원인이라 해도 대체녹지의 토양이 산단 부지 내에 녹지로 남아 있었다면 중금속으로 변한 토양과 그로 인한 하천오염 또한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개발 업체들의 산단 확장이라는 명목 하에 산이 파헤쳐지고 절단되어져 중금속 오염을 일으켰으면 그 책임은 당연히 개발 업체가 져야한다.
 
롯데케미칼, 여천NCC, GS칼텍스, DL케미칼(구 대림산업), 한화솔루션, 그린생명과학(구 KPX) 6개 기업에게 묻는다. 산단 증설을 위해 멀쩡한 산을 절단 내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대가로 만든 대체녹지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여수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중금속 산을 원하지 않는다.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훼손하고 대체녹지라고 조성한 곳에서 중금속 토양오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조성업체의 책임이 명백하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여수시에게 묻는다. 책임공방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지금도 계속되는 우수와 지하수로 인해 하천으로 유입될 오염원을 조사·제거해야 한다. 또한 1구간 뿐 아니라 2·3구간의 대체녹지 토양도 전수조사 하여 대응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관리감독권과 행정력을 발휘하여 오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여수시가 먼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원인이 밝혀진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은 없는지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와 영산강 유역청에도 요구한다. 여수산단은 국가가 책임·감독해야하는 국가산업단지이다. 여수국가산단에서 매년 수조 원의 국세를 가져가는 정부도 이번 일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업과 여수시의 공방에 방관만 하지 말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을 밝히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2012년 산업단지 녹지 비율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시·도 산단 내의 해체·절단된 산에서 반출된 토양도 조사하여 여수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조속히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원인을 파악하라.




2. 2014년 해제된 산단 내 녹지 6곳의 부지와 해제된 녹지의 토양이 반출된 모든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3. 오염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오염이 확인된 토양은 더 이상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





첨부.


  • 대체녹지 1구간 현장 사진 (2023. 9. 5.)


  • 여수산단의 녹지 축소해제에 대한 여수환경운동연합 공개 질의서 (2014. 11. 4.)





 

2023922
여수환경운동연합
. 문의  여수환경운동연합 강흥순 사무국장 010-3244-0288



 
 


 


  • 여수산단의 녹지 축소해제에 대한 여수환경운동연합 공개 질의서 (2014. 11. 4.) *밑의 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PDF, 한글파일 링크]
대체녹지토양오염+성명서(20230922)
대체녹지토양오염+성명서(20230922)
 


[여수환경운동연합의 산단녹지와 관련한 활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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