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여수 여자만 습지보호지역 신규지정을 환영한다(7월 29일)

관리자
발행일 2024-07-29 조회수 9




[논평]



 
⭕ 해양수산부는 오늘 보도를 통해 여수 갯벌(약 38.81㎢)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여자만의 여수지역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여자만 상부 갯벌인 순천갯벌(03.21.31 지정), 보성·벌교갯벌(18.09.03, 20.12.31 지정), 여자만 서쪽 고흥갯벌(22.12.29 지정)이 이어져 하나로 연결된 여자만 습지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자만의 160.16㎢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광역 습지보호지역으로써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 여자만의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여수지역의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기대한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이 위주이며 (37개소의 해양보호구역 중 습지보호지역이 18개소) 해상의 해양보호구역이 미비한 상황이다.
 
⭕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시민환경연구소와 함께 2022년부터 현재까지 여수 해상의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여수는 멸종위기종 상괭이를 보호하는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가 지정되어 있으며 상괭이 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가 신설되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백인숙(여수시의회 의장)·문갑태(여수시의회 부의장) 의원과 함께 상괭이를 통한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요청을 위해 토론회,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의 여자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멸종위기종 상괭이 서식지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운동을 적극 이어나갈 것이다. (끝)
 
첨부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여자만습지보호지역+논평(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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