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관리자
발행일 2020-04-03 조회수 15





제주4.3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더불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응원합니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시위를 포함해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지만, 오랫동안 구체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2000년 1월 12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시작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배경 :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신월리에 주둔한 국군 제14연대의 군인들이 제주4.3항쟁 토벌을 반대하며 발발하였으며, 사건의 확산과 진압과정, 그리고 봉기군의 빨치산투쟁과 이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여수를 비롯한 전남동부지역, 나아가 전남도와 지리산 전역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건임. 이로 인해 여수지역은 수십년간 반란이라는 꼬리표 속에서 희생자와 유족들은 빨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고, 침묵을 강요당해야만 했음.
⚬과정 : 여순사건특별법은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이미 4차례나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음. 다행히 올해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사 관련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기로 함.

사진 1)동백의 기억 – 최병수 작가(여수환경운동연합 평생회원)
사진 2)제주 4·3 평화기념관에 재현된 다랑쉬굴 학살 현장. 다랑쉬굴은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동굴로, 1948년 12월 주민 11명이 이곳에 피신해 있다가 군경 토벌대에 의해 발각되어 집단 희생을 당한 곳이다. 군경 토벌대는 굴 입구에서 불을 피웠고, 주민들은 연기에 질식시켜 주민들을 죽였다. 출처 © 지구벌레/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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