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 기자회견(7월 9일)

관리자
발행일 2024-07-10 조회수 20


한수원이 작년


10

수명연장 절차에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이하 평가서 초안

)

을 엉터
리로 작성하고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

개 기초지자체

(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창군

부안군

)

에 제출한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여러 차례 온갖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절차 중
단을 요구했습니다

현재는 함평군민 

1,422

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전라남도 

4

개 지자체 주민을 포함
한 

13,022

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가처분소송

까지 진행 중입니다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
는 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중대한 위법 사항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재산
보호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025

년과 

2026

년으로 운영기한이 만료되는 한빛

1·2

호기를 수명 연장하기 위해 비민주적이고 불법적
인 방식을 총동원해 주민들의 안전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전라남
도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정의 대표로써 한수원의 폭주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가처분소송

’ 

탄원서에 서명한 전국의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장 

7

월 

12


영광군 공청회부터 취소하도록 해야합니다

.

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한빛

1,2

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

중단 위한 전라남도 적극 개입 촉구 기자회견






  • 시 

    : 24. 7. 9(

    ) 11:00




  • 장소 

    전라남도청 앞


  • 식순


    •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설명


    • 참가자 소개


    • 연대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가처분소송진행 중인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 중단을 위해 전라남도의 역할을 촉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025년과 2026년으로 운영기한이 만료되는 한빛1·2호기를 수명 연장하기 위해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을 총동원해 주민들의 안전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데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전라남도는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한수원이 작년 10월, 수명연장 절차에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을 엉터리로 작성하고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기초지자체(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고창군, 부안군)에 제출한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여러 차례 온갖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현재는 함평군민 1,422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전라남도 4개 지자체 주민을 포함한 13,022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가처분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중대한 위법 사항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재산 보호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서 초안은 지난 4월 25일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한수원 관계자 간담회에서 한수원 담당자가 시인했듯 주민들이 이해 불가한 내용인데다 각종 법률과 규정도 위반하고 있다. 지극히 소수의 방사능 전문가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난해한 내용으로 주민 의견을 원천봉쇄한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한수원의 ‘주민의견수렴’ 절차 진행은 무효다. 특히, 중대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피해에 대한 예측과 복구 및 손해배상 내용은 빠져있는 등 하자가 많은 평가서 초안은 재작성 되어야 한다. 40년 유효기간이 다 된 한빛1·2호기는 사고 발생 시 방사능 누출을 막아줄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철판부식 사례가 각각 2,330건과 1,508건이나 되는데 방사능 피해를 상정하지 않는 것은 기만이다. 더구나 6월 12일 부안지진 이후 지금까지 27차례 여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40년 전 설계된 한빛1·2호기 내진설계가 언제까지 안전하게 버텨질 수 있을지 구조 안전진단과 대비책 마련도 추가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민들 주장은 너무나 상식적이다.
 
주민들의 강한 문제제기와 평가서 초안 보완요청, 부안지진 등의 상황에 밀려 한수원은 6월에 강행하려던 공청회를 지자체와 다시 협의하겠다며 연기했다. 이에 주민들은 현재 진행 중인 ‘가처분소송’ 판결문을 받기 전까지 어떠한 절차도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한수원은 또 다시 주민들을 기망하고 7월 12일(금) 영광군을 시작으로 해당 지자체에 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를 통보하고 있다. 전남도민들은 한수원의 횡포에 장마철 농번기 생업도 팽개치고 법원으로, 군청으로 동분서주하며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한 전라남도와 의회는 수수방관만 할 것인가.
 
전라남도는 현재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수원이 재판에 영향을 주는 어떤 행위도 진행해서는 안 되며, 당장 영광·함평·무안·장성군 공청회 일정 공지를 취소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그리고 취지와 본의에 맞는 공청회 준비를 위해 공청회 진행자 선정 방식,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 공술인 준비 비용과 절차, 이해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일정 등을 해당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한수원의 역할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8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정의 대표로써 한수원의 폭주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가처분소송’ 탄원서에 서명한 전남도민들을 비롯해, 전국의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당장 7월 12일 영광군 공청회부터 취소하도록 다음의 역할을 요구한다.
-다 음-



  1. 전남도는 한수원의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중단에 앞장서라.



  2. 전남도는 도민들 편에서서 평가서 초안재작성 강력히 요구하라.



  3. 전남도는 지자체의 지역주민 권리 가로막는 공청회 일정 협의 중단을 촉구하라.



  4. 전남도는 도민생명안전 위협하는 한수원의 폭주를 막아내라.





 
 
202479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영광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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