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남 학교석면 현황조사 및 정책개선 제안 보고서 발표

관리자
발행일 2023-07-06 조회수 54



2027년까지 석면없는 학교 목표,




무리한 추진보다 안전한 철거가 우선!





발암물질 석면 없애려다 석면오염학교 만들라



불법 탈법 판치는 학교석면 철거현항



안전감시체계 강화해 안전한 학교 만들어야





석면은 불에 타지 않는 특성 때문에 건축자재를 비롯해 3천여가지 제품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나 악성중피종암,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WTO Eroup1)로 규정되면서 1980년대 북유럽에서부터 사용이 금지되었고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정부는 학교 시설 내 석면건축자재를 2027년까지 모두 해체·제거할 목적으로 2017년 경부터 매년 2,827억씩 총 2조 8,270억원을 교부하여 ‘학교시설 석면제거 추진계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부실공사 및 공사 후 후속조치 미흡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왔습니다. 코로나 19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석면 철거과정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소홀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대부분 사립학교의 경우 아예 감시체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에 여수환경운동연합은 학교석면 해체시 석면조사 부실로 인한 석면누락확인, 석면철거업체의 위법한 공사진행 등에 관해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전라남도 학교 석면조사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초·중·고 전체 866개 학교 중 393곳이 석면학교로 45.4%를 차지하며 전남, 광주, 전북, 제주 중 월등히 비율이 높습니다.
 
여수지역 초등학교 28개, 중학교 17개, 고등학교 4개 등 54 곳이 석면학교로 전라남도 기초지자체 중 석면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학교석면철거 목표달성 보다 안전한 석면철거과정이 우선입니다.
학부모와 환경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감시체계를 반드시 갖춰서 석면철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학교내의 석면건축물을 부분철거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한번에 모두 철거해 석면철거작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석면철거과정에서의 안전지침을 어기는 업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학교석면 철거를 위한 많은 관심과,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
환경보건시민센터보고서_431호_2023년_12호_학교석면문제_광주전라제주


  • 광주전라제주 지역의 석면학교 명단



  • 광주전라제주 지역의 2023년 여름방학 석면 철거 학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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