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길] 2021년 10월 모임(10월 27일)

관리자
발행일 2021-10-28 조회수 91

202110 (함길 발제 합본)
202110 (함길 발제 합본)10월 함길모임은 오랜만에 여수환경련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다. 5명의 회원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나누기전에 11월 모임에는 함길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회원들이 편하게 모이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기로 했다. 뭔가해와야 한다는 부담감에 모두들 참석에 어려움이 있을거라 판단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첫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을수 있을까?를 조천래 회원이 발제하였다. 가습기 살균제는 현재까지 7,500여 명의 피해자가 접수되었고, 그 가운데 사망자가 1,700명에 이른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10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전혀 없으며,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기업 대표와 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중대채해처벌법을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 제9조에 따르면 경영자에게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적용하게되면, 이전의 형사재판에서 선고한 수준보다 많게는 10배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시행령은 대상범위를 제조물 종류(11가지)로 한정하고, 생활용품이나 공산품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행에서 유예되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이 7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법의 적용이 아쉬울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현장근로자의 사망사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줄 알았지만, 본 기사를 통해 소비자의 위협까지도 줄일수 있는 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시행규칙까지 제정되면 매우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어야 하기때문에 법이 내용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사살이다. 이러한 법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사회로 들어가는 지름길을 만들어 줄 것이다. 다만, 법을 면죄부정도로 사용하려는 자본과 법을 기업의 발목잡기로 사용하려는 시민단체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올바른 법을 제정하고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시킬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두 번째로 김미선 회원께서 공동생산과 배분으로 함께 사는 섬 장고도 이야기를 읽고 요약하였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는 1990년대부터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전복과 해삼 양식을 하고 그 이익금을 주민이 균등하게 분배한다. 마을 공동어업과 주민들이 균등하게 나누는 공동수익배당을 받은 이는 94가구 중에 74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다. 어촌계원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공동수익배분을 한다. 어촌계원은 한 가구당 한 명이다. 어촌계원은 종패를 살포하고 어장관리를 하고, 땡볕에 바다 지킴이를 하고, 그렇게 마을 공동사업에 큰 역할을 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을 어업권이 있다고 해서 어촌계원으로 받아주지는 않는다. 장고도의 양식장 사업은 예전에는 주로 전복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해삼이 많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삼 채취량이 많이 줄어들어 1차 가공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다 가공공장을 지어 운영하고 있다. 갯벌은 뻘로 인해 쏙이 많아지면서 바지락이 줄어들어 모래를 뿌렸더니 바지락 서식이 훨씬 좋아졌다. 장고도는 전력 프로슈머가 되어 에너지 자립형 마을로 전환하여 전기료를 줄여, 배당금도 늘리고, 전기료도 절약하여 주변의 화력발전을 퇴출시키기를 기대한다. 또한, 해수유통을 통해 바지락 서식환경을 조성하여 수익구조의 모델을 가져가기를 바란다.
세 번째로 김영원회원께서 청년, 바다를 말하다. 국제 해양환경에 관한 청년 웨비나에 대해 정리하였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청년들이 패널이 되어 제기된 이슈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하는 온라인 모임으로 ‘해양정책청년패널단 웨비나’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해양생태계 보전과 바다 관리를 위해 만든 국제적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왜 국제사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배출 계획을 무산시키지 못하고 있을까? 참치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획과 해상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교정은 왜 반복적으로 발생되며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후쿠시마오염수는 처리하여 방류한다고 하더라도 배출된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기어렵다는 것이다. 유엔 해양법은 이러한 행위를 저지하기어렵다. 법적 구속력있는 국제협약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원양어선의 선원들은 긴 노동시간과 임금 차별, 물리적, 언어적 폭력 등에 지속해서 노출되어 왔으며, 수천 척의 원양어선이 밤낮으로 잡아 올리는 어류 중 일부는 놀랍게도 멸종위기종이다. 상어 지느러미는 중식고급요리이므로 가치가 높아 상어를 잡으면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몸통은 바다에 다시 던져버린다. 국제수산기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금지해야 하지만 필요한 조처는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 직접 감시하는 옵서버 제도나 cctv를 통한 어획과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바다는 지구환경의 항상성을 지키는 보루이자 인류의 생존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공간이다. 그 바다의 생태계와 그 바다에서 벌어지는 어업과 어업종사자들의 인권을 지킬 국제적 시스템의 강화가 요구된다. 앞으로 ‘해양청년정책패널단 웨비나’는 국제 해양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와 숙고를 담는 기획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마지막으로 정비취회원님께서 기후위기시대 식량의 미래에 대한 발제를 해주었다.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는 ‘국가식량계획’(안)을 마련한 결과를 받아 정부는 9월 16일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식량계획’은 식량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 시스템 전 과정에서 환경적 부담을 낮추고 종합적인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위기, 코로나19의 유행속에 식량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선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의 유무보다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사회적 능력 그 자체’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국가식량계획’과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 논의 되고있는 기술, 자본 지향의 농업, 자본과 에너지 집약적 농업도 대안이 아니다. 소농을 지키고 생협 등 사회적 기관을 이용해 농업과 농업 생산물을 정당한 가치 대응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농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새로운 청년 농부의 유입이 가능하도록 농업의 생태적 가치와 농업 생산물의 정의로운 가격 형성을 이끌어 낼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식량주권을 지탱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먹거리 생산에 불공정하게 지급되고 있는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 『수백억 달러의 기회』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농업 지원금은 매년 5,400억달러에 이르지만,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하게,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형태로 집행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그 규모가 1.8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참석은 못해지만, 열심히 정리해주신 전주 쓰레기 대란의 전말 김태성회원님의 글입니다.
전주권 광역매립장, 소각장, 리사이클링(음식물 처리시설) 주민협의체는 당초에는 피해 주민의 권리와 주민지원 기금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운영되었다. 지난 2016년부터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9차례 쓰레기 반입을 제한함. 법과 전주시의 조례가 무시되고 탈범이 판을 치는 비리의 복마전이 되었다. 주민협의체가 우선순위를 매겨 올린 차기 위원후보자를 의회가 그대로 추천않았다. 시의회는 모두 마을에서 뽑은 주민들. 연임 여부와 거주 기간, 비민주적인 협의체 운영 개선을 고려해 선출권을 행사하였으며, 협의체 위원장은 즉가 매립용 쓰레기 ‘성상 검사’를 강화하였다. 정부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지자체 고시에 따라 매립장은 반경 2km, 소각장은 300m를 간접 영향지역으로 정하고 구역 내 피해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권한을 부여하였다.
협약서의 내용은 시는 법적으로 공동사업에 쓰도록 정한 주민지원 기금을 △가구별 현금 지급
△주민협의체에 기금 지급 위임 △성상 조사후 수거 차량 회차와 반입 제한 등 고유업무를 협의체에 권한을 넘기는 것으로 되어있다. 국민권익위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한 처리 공문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송하였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경비 5% 초과 사용은 위법, 주민지원기금 중 운영경비 사용 한도인 5%를 초과해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한 기금이 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대책을 강구, 전주시가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운영•관리할 것을 시정 권고하였다. 개선 방안으로는 자원순환 사회을 앞당기고 정책자료로 활용키 위해 성상 검사를 제대로 해야한다. 조사 지침을 만들어 성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로 개선책을 만들고 자원순환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시는 정례적인 감시원 환경교육으로 감시 역량을 키워야 한다. 주민협의체 민주적 운영, 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권고하였다.
10월 여수환경운동연합정모를 진행하면서 지난 2년간의 활동의 내용과 운영에 대한 반성을 해보는 시간이었다. 회원의 수는 어림잡아 10여 명 전후가 된다. 운영방식은 간단한 답사와 토론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톤론은 최초에는 한 명의 회원이 함께 사는 길 전체를 발제하여 발표하는 내용이었으나, 내용의 방대함과 용량의 과다함을 모두 공감하고 지금은 회원 각자가 미리 정한 한 꼭지 3~4페이지 정도를 읽고 한 달에 한 번 모여 이에 대한 내용과 소감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항상 참여율이 저조하고, 항상 모이는 사람만 모여 논의를 진행하게되었다. 모임을 진행하면서 3~4페이지 정도도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모임에 비해 일단은 개인이 뭔가 준비를 해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더 낮은 수준의 방법은 없을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답사는 이지역의 하천이나 개발현장을 둘러보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격월로 진행하며, 토론보다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지역의 자연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날씨, 코스, 참여, 목적 등의 복합적인 사유로 더 많이 하지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를 활성화시키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11월에 그 논의를 진행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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